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인해 야간 집회가 허용된지 며칠이 지났다. 정말 국민적인 커다란 집회(탄핵,광우병)가 아닌 이상 집시법을 근거삼아 강제 해산 시키곤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 개인적으로는 환영이다.
위의 법이 몸싸움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의경을 다녀온 입장에서 직접 본 경험으로 주로 몸싸움이 펼처지는 것을 보면 몇가지 패턴 안에서 대부분의 충돌이 발생된다.
대부분은 시위대는 '나여기 있소 이걸 좀 봐줘요'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벌임으로써 주위의 관심을 끌어 처한 상황의 개선을 추구하는게 시위의 존재 이유이므로 그 목적 아래 어디를 처들어 간다든지 점거 한다든지 해서 공권력 집행의 방해와 다른 이해집단의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과 마찰을 벌이게 된다. 가끔 커다란 시위에서는 꼭 발생하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따위의 선동인데 당연히 막히고 크게 싸우게 된다.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완전 정신병자의 행위인데 잊을만 하면 한번씩 발생하고 그 주체들은 자신들을 극히 정당하게 생각한다.
경찰이 원인 제공을 할 경우도 있는데 일몰 후 모든 집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집회를 해산할 명분을 갖는다. 그래 봐야 집시법 헌법 불합치 이전에도 2000년 이후에는 강제로 해산시키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굳이 억지로 예를 들면 시위대를 향한 스피커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구~' 방송을 때리다가 방패들고 서 있는 저지선 라인을 한두걸음 밀어낸다. 그럼 사람들의 심리상 자리에서 악착같이 앉아서 버티다가 밀고 땡기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경찰과 시위대중 호전적인 사람들에 의해 개싸움으로 변질. 아무튼 이런건 집회가 불법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더욱 인내진압의 경우가 많아질듯하다. (*인내진압 - 서서 시위대가 집에 다 갈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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